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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중점 점검
2024년 06월 17일 (월) 08:50:54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이달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50㎥ 미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한 종류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개별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취 및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절한 관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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