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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경지·산림지 돌발해충(약충기)’ 협업 방제
2024년 06월 13일 (목) 09:39:13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2일 공원녹지사업소, 4개 구 공원녹지과와 함께 ‘농경지·산림지 돌발해충(약충기) 협업 방제’를 했다.

농작물 등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는 시기에 돌발해충을 방제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날 협업 방제를 추진했다.

   

농경지, 농경지와 인접한 산림지역, 일반 산림지역, 민원 발생 구역 등 10만㎡ 면적에 친환경 약제(돌발해충 전용 약제) 등을 살포하며 방제 작업을 했다. 알이 80% 부화한 시기(약충)에 집중적으로 방제한다.

방제 대상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매미나방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경지와 산림지를 방제해 이동 서식하는 돌발해충의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돌발해충은 산림지역의 수목이나 배·사과·포도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외래 해충을 이르는 말이다. 나무 수액을 빨아먹어 가지를 말라 죽게 하거나 분비물로 열매나 잎에 그을음병을 일으킨다.

5월~6월 부화를 시작해 10월까지 활동하며, 이동성이 강한 부화 초기(6월)에 농경지와 인근 산림을 동시에 방제해야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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