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면법인을 이용한 등록세 중과회피에 제동
2007.12.4 서울고등법원(제1특별부)은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3배)를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대상이라면서 원고가 승소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시는 론스타가 투자한 스타타워(현 강남금융센터)가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후 휴면중인 회사를 악용한 사실을 알아내고 등록세 등 253억원을 추징토록 강남구청 등에게 통보하였으나, 스타타워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2007. 4월 휴면법인을 악용한 조세회피에 제동을 걸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스타타워와의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적극 참여(보조참가)함으로써 고등법원에서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대상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스타타워는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하면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1996년 설립등기한 후 영업실적이 없이 휴면상태였던 주식회사 씨엔제이트레이딩을 2001. 6. 15. 인수한 후 같은 달 21. 스타타워빌딩을 취득하면서 약 253억의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였는데,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2001. 6월 스타타워가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법인의 인적?물적 구성요소를 변경한 것은 실질에 있어서는 대도시내에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이므로 대도시내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 스타타워빌딩에 대한 등록세 등 253억원을 부과하였다.
결국, 등록세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법인의 인적?물적 구성요소를 변경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새로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되었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서울시는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한 156개 법인(부과액 약 1,300억원)이 제기하는 소송과 계류 중인 소송에 스타타워와의 소송에서 주장한 논리를 인용하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