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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속된 공장악취 문제 적극행정으로 해결
2023년 12월 13일 (수) 09:13:24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2일, 40년 만성악취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민관기업 화합으로 갈등을 극복한 사례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수원시를 방문해 적극행정 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체감도 높은 신규정책 발굴‧수립’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행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행안부는 악취로 지역주민과 오랜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수원시 장안구 소재 기업의 폐수처리시설 개선 현장을 찾았다.

특히, 이곳은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해 공사비 전액을 기업이 부담하여 친환경 처리시설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제를 원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 행안부와 수원시 관계자, 인근 주민, 기업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민·관·기업의 협력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기업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한 점에 주목하며, 적극행정 추진과정과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기업과 ‘악취저감 대책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이 지역파트너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민과 상생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해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 참여자들은 기업의 시설개선 공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 의회, 기업, 주민 등이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구성(’23.3.~)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시민․기업․행정이 함께 지역사회문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사례를 기업과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적극행정 분야 인센티브 확대 운영, 지자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적극지원 등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제도의 개선·개발에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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