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이 투자된다.
환경부는 한미 FTA 체결 및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마련해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리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해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86곳을 신설해 돼지 2000두 이하의 중규모 이하 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의 60%를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부는 소규모 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시설 32곳을 조기에 완공하고 공공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에 16개 시설을 새롭게 건설해 하루 평균 8400t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중규모 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자원화 시설을 2011년까지 70곳을 설치해 하루 평균 7000t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정화처리 위주의 공공처리시설을 지역특성을 살린 퇴·액비 자원화시설로 우선적으로 전환하고, 축산농가, 경종농가, 양돈협회, 농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퇴·액비 유통센터’를 활성화해 자원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액체비료 생산농가에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것을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을 감안해 액비처리방법별 시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관리대책은 시장·군수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해 공공처리시설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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