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오염에 의한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 피해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저황유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 하였다.
미세먼지(PM10)의 농도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국내 환경기준(50㎍/㎥)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저감대책이 시급
※ 연료중에 포함된 황 성분은 SOx의 농도 뿐 만아니라 PM10의 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침(PM10 성분중 약 17.2%가 황산염임)
중유의 황함유량 1.0% 사용지역은 0.5%, 0.5% 사용지역은 0.3%를 공급·사용하기로 하고, 사용지역을 대기오염개선 시급성에 따라 2009.1.1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황함유량 1.0% 중유는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용금지
- 0.3% 사용지역은 현재 20개 시·군에서 2009년 43개, 2017년 58개로 확대
- 0.5%사용지역은 현재 41개 시·군에서 2009년 44개, 2012년 104개로 확대
이번 저황유 보급·확대 계획으로 2012년에 아황산가스(SO2) 및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이 각각 21.4%, 12.6%의 감축이 가능하여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강화 시점을 사전예고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만약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사업자가 사전에 미리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