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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인식 부족
2007년 11월 28일 (수) 00:20:07 전민선
60%이상이 육아휴직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지청장 강현권)은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관내 사업장의 근로자 총 193명을 대상으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고용평등 제도에 관한 인지도 및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물음에는 84%가 90일로 대답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산전후 휴가 기간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묻는 질문에는 '남성 또는 여성근로자가 1년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이 49%, '여성근로자만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이 38%를 차지해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여성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전후휴가는 응답자의 38%가 90일 이상을 사용하였으며, 60∼89일이 29%, 30∼59일이 17% 순으로 나타나 차츰 산전후휴가 사용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아직도 법정 휴가기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은 사용한 적이 없다가 67%로 2/3를 차지하였고, 1년 이상 사용하였다는 응답은 전체의 8%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자유로운 편이다'가 45%, '눈치가 보이지만 갈 수 있다'가 37%로 전체의 82%가 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가 20%, '아주 어렵게 간다'가 39%로 전체의 60%정도가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휴가 사용 후 업무복귀 보장'을 우선으로 꼽았다.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모성보호정책의 수립 및 교육, 홍보 등 업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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