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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화학업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2023년 10월 23일 (월) 15:46:38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10월 23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 및 실무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 23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사고 사례 특별교육’에서 화학안전관리단 김광덕 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근 화학사고가 예년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화학사고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19∼’23.6월) 전국 상반기 화학사고는 총 188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늘었으며(’22년 상반기 28건 → ’23년 상반기 53건),

수도권의 경우 상반기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22년 상반기 10건 → ’23년 상반기 12건), 화학사고의 대부분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 남부지역 내 사고 발생율이 높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인별 화학사고 사례 및 대응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 23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사고 사례 특별교육’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가 법 위반 및 개선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평소 놓치기 쉬운 화학물질관리법 상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 위반사례 등을 공유하고, 평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 백상현 화학안전관리단장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취급담당자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교육을 계기로 화학안전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과 근로자 모두가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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