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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친환경 어구 보급 위해 207억 투입해도 보급률은 ‘제자리’
2023년 10월 19일 (목) 09:45:24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지난 2007 년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 ( 생분해성 어구 ) 를 개발 ·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 한정된 예산 속에 15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체 보급률은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어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사진) 이 해양수산부토부터 제출받은 ‘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 ’ 에 따르면 , 지난 2020 년부터 올해까지 친환경 어구 보급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 2020 년 44 억 4,900 만원 , △ 2021 년 52 억원 , △ 2022 년 52 억원 , △ 2023 년 59 억원으로 총 207 억 4,900 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은 전체 조업에 나선 어선 대비 5% 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로 , 각 연도별 보급률은 △ 2020 년 4.1%(11,653 척 중 480 척 ), △ 2021 년 3.9%(14,125 척 중 546 척 ), △ 2022 년 4.1%(15,004 척 중 611 척 ), △ 2023 년 1~7 월 4.7%(15,004 척 중 706 척 )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 역시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 올해 7 월 기준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 올해 10 억 8 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 지역 내에서 조업에 나선 전체 3,362 척 중 261 척 (13.9%) 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어 경북 8.8%, 인천 7.6%, 강원 5.5% 순이었다.

반면 ,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 올해 4 억 4,500 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5,207 척 중 단 39 척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0.7% 의 보급률을 기록했다 . 다음으로 전남 2.7%, 전북 3.6%, 제주 4.9%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어구 ( 생분해성 어구 ) 보급사업이 지난 2007 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기존 나일론 어구보다 높은 가격과 높은 가격 대비 사용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점 , 어구 성능 불신 등이 꼽힌다.

실제 작년 기준 친환경 어구의 기준단가를 보면 , 꽃게자망 ( 그물 ) 의 경우 친환경 어구가격은 1 만 9,355 원으로 수입산 나일론 어구 가격 (2,931 원 ) 대비 6.6 배가 높았다 . 참조기자망 역시 친환경 어구가격이 11 만 3,280 원으로 기존 어구 대비 4 배가 높았으며 , 붉은대게 자망 3.4 배 , 대게자망 3.2 배 , 물메기자망 3 배 등 모두 가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20 년부터 대게 ・ 꽃게 ・ 참조기 등 주요 어구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하고 , 친환경 어구 구입 시 나일론 어구가격의 60% 가격에 구입 ( 생분해 어구와 나일론 어구 가격의 차액 및 나일론 어구 가격의 40% 추가 지원 )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지만 , 최근까지 생분해 어구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생분해 어구 보급 추진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 어민들이 조업 중 사용하고 있는 자망 · 통발 등의 어구가 버려지거나 유실돼 해양사고 · 유령어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 보급률은 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이라며 “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 낮은 보급률로 인해 당초 사업의 추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 친환경 어구들이 어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이유로 어구의 성능 불신 , 기존의 나일론 어구 대비 높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어구 품질과 친환경 어구의 구입비용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 며 “ 폐어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 ”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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