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어린이가 즐겨먹는 소시지등 아질산나트륨, MSG, 타르색소 여전 |
|
 |
2007년 11월 27일 (화) 00:20:07 |
김선호
|
 |
|
|
대기업 햄, 소시지 아질산나트륨 제거 노력 3년째 변화 거의 없어....
환경정의는 타르색소, 안식향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MSG를 '어린이가 먹지 말아야 할 식품첨가물 5'로 정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인 햄, 소시지, 어묵 128개 제품의 첨가물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햄, 소시지는 지난 2004년 아질산나트륨 과다함유와 무보존제 표기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었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아질산나트륨 제거에 대한 노력은 안타깝게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모니터링 결과 햄 52종, 어육소시지를 제외한 소시지 27종, 베이컨 6종, 전제품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대기업의 아질산나트륨 무첨가 제품은 CJ와 대상(청정원) 각 한 제품만이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었다. 또 청정원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제품 소개에서는'참작 순살햄'등을 무방부제 제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실제로는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었다.
어육가공품의 MSG 사용은 아질산나트륨만큼이나 빈번한데, 어묵 19개 전제품( 100%), 맛살 12개 제품 중 11개 제품(83%), 햄 52개 제품 중 24개(46%) 소시지 27개 제품 중 7개 제품(26%), 어육소시지 12개 제품 중 6개 제품(50%), 베이컨 6개 제품 중 4개 제품(67%) 등 어묵, 맛살의 경우 거의 전제품에서 MSG가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분말스프가 있는 어묵의 경우에는 스프 속에서도 MSG가 사용되고 있어 MSG 사용이 중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즐겨먹는 어육소시지와 어린이 전용 제품에도 MSG를 사용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동원 싱싱소시지, 야채소시지, 롯데햄, 알뜰소시지, 진주햄 진주홈소세지 등 저가 상품에서는 타르색소인 적색 40호와 황색 5호가 사용되고 있기도 했다. 타르색소는 식육가공품 및 어육가공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소시지류만 예외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시지류는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제품인만큼 이들 제품에서도 타르색소 사용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햄, 소시지, 베이컨 등 돼지고기 가공품의 연령별 섭취량 추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3∼19세의 어린이 및 청소년 연령층의 섭취수준이 성인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육가공협회의 소비실태조사(2005) 결과 역시 어린이가 구입주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육가공품의 주소비층이 어린이라는 점은 업계에서도 익히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질산나트륨은 치사량이 1g 정도로 그 자체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농도 이상 섭취하게 되면 혈액중의 헤모글로빈이 산화되어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 능력을 상실시키는 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해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또 아질산나트륨은 육류의 구성물질인 '아민'과 결합하여 발암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소아민(nitrosoamine)이라는 화합물을 형성한다. 3백 여 종의 니트로소 화합물에 대하여 동물실험을 행한 결과 발암성이 90% 이상 인정되었다. 또한 아질산나트륨 자체의 독성 때문에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어린이용 식품에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임산부나 빈혈환자 등도 아질산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한다.
아질산나트륨은 주로 발색과 보존의 효과 때문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사용용도에 따라 발색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면 발색제로, 보존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보존제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아질산나트륨의 발암가능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더 크다는 것이 업계나 정부의 사용논리이다. 그러나 아질산나트륨을 제거 혹은 대체하는데 극복해야 할 주요문제가 색이나 향미가 아니라 보톨리누스균의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이라면, 지금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면서 대부분 '발색제'라고 표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색깔을 내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보다 중요하다고는 결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톨리누스균 발육억제에 필요한 아질산나트륨의 최저 수준은 150ppm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 법적 사용기준치(70ppm)를 훨씬 넘는 것으로 보톨리누스균 억제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아질산나트륨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발색제를 여전히 쓰고 있으면서도 업계에서는 코치닐, 락색소 등 색소를 새롭게 첨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육가공품에 대한 아질산나트륨 잔존량을 0.07㎎(70ppm)로 제한하고 있고, 햄과 소시지의 안전섭취량 기준을 체중 1㎏당 하루 2.7g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청의 안전섭취 가이드라인은 지켜지지 않는 안전속도와 같다. 현재 1∼2세 어린이(평균체중 12㎏)의 섭취량은 66g으로, 가이드라인(10㎏인 경우 27g)보다 2.5배 가량 많은 상태다. 3∼6세 어린이(평균체중 19㎏)도 하루 68g을 섭취하고 있어 1.5배 많은 수준이다.
햄, 소시지, 어묵이 어린이가 주로 먹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안전하지 않은 첨가물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지 않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정의는 식약청 가이드라인에 따른 햄과 소시지 안전섭취량과 첨가물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소비자대처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각 업체에 아질산나트륨 사용의 용도를 묻고, 아질산나트륨을 제거한 제품의 출시 계획, MSG 및 타르색소 제거에 대한 계획을 물어 소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다.
|
|
|
|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