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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3년 10월 17일 (화) 09:41:29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성수기를 맞이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와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를 위하여 공원 내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23년 5월 치악산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자 단속 모습

이번 단속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탐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가을철 주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샛길출입, 임산물채취, 갓길주차, 쓰레기투기, 흡연 등)가 주요 대상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 오실 때는 누리집 등을 통하여 사전에 국립공원 탐방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안전한치악산국립공원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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