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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최근 5 년여간 부과된 과징금만 1200 억원에 달한다 . 국내법 위반 적발로 부과받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전으로 끌고가 불복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났다 .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수원병.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 (2018~2023 년 6 월 ) 간 환경인증 · 품질관리 규제 관련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대상 규정위반 과태료 , 과징금 , 행정조치 등 내역 ' 자료에 따르면 , 해당 기간 5 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포르쉐코리아는 총 97 억 1718 만 5900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4건 ·722 억 4298 만 3110 원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4 건 ·188 억 2057 만 2180 원 ) △ 한국닛산 (2 건 ·65 억 9101 만 200 원 ) △BMW 코리아 (2 건 ·41 억 181 만 5250 원 ) △ FCA 코리아 (1 건 ·73 억 1587 만 4990 원 ) △ 볼보자동차코리아 (9 억 358 만 9300 원 ) 등 국내 판매 중인 수입차업체 대부분이 과징금 처분서를 받아들었다 . 과징금 액수로는 722 억원을 부과받은 벤츠가 수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미인증 캠핑카 판매로 적발됐던 플랜비알브이 (1 건 ·1 억 5815 만 3710 원 ) 를 비롯해 △ 삼정건설기계 (1 건 ·676 만 5290 원 ) △ 지엠코리아 (1 건 ·519 만 3600 원 ) △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1 건 ·322 만 7270 원 ) 등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과징금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 인증과 다르게 제작 · 판매 '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벤츠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 FCA 코리아의 경우 '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 사례로 위반 혐의가 중해 과징금 부과액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 년간 자동차 제작 · 수입사 인증취소 사례는 총 6 차례로 , 25 개 차종에 달했다 . 그중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가 16 개 차종으로 가장 많았다.
2019 년 5 월 14 일 FCA 코리아의 짚 레니게이드가 ' 시험성적서 위조 ' 로 인증취소된 것을 비롯해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6 40 TDI quattro 등 6 개 차종 (2020 년 1 월 20 일 ) △ 한국닛산 캐시카이 (2020 년 7 월 28 일 ) △ 포르쉐코리아 마칸 S 디젤 (2020 년 7 월 28 일 )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C200d 등 12 개 차종 (2020 년 7 월 31 일 )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350d 등 4 개 차종 (2022 년 7 월 19 일 ) 등이 ' 임의설정 ' 으로 적발돼 인증취소 규제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 과징금과 인증취소 등을 부과받은 수입차 업체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닛산 , BMW, 포르쉐 , FCA, 벤츠 , 플랜비알브이 등 과징금과 인증취소 , 결함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최근 5 년간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10 건이다 . 대부분의 사안에서 환경부 처분이 적법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 자동차 제작 · 수입사의 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며 "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 · 감독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