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이주환 의원,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반복해도 과태료 내면 그만
최근 3년간 위반 시설 총 930개소, 3회 이상 반복 위반 111개소 달해
2023년 10월 05일 (목) 14:22:29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지키지 않고 오염된 물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시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사진)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측정기기 운영규정을 미준수한 시설은 총 930개소이며 이 중 111개소가 반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시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곳, 원주지방환경청이 15곳 순이었다.

문제는 반복 위반에도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현행 하수도법은 하수방류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선 명령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 폐수방류시설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도 개선명령만 내린 경우는 12건이었으며 이 중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인 경남 고성 율대농공 경우 10회 반복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선명령만 처분받았다.

또한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적발 19회로 가장 많은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파주 광탄의 경우 과태료 최대 부과 기준에 따라 매번 500만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랑(BOD), 총칠소(T-N), 총인(T-P), 총 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총 대장균 군수, 생태독성(TU) 등의 배출량을 정해둔 것으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방류수가 배출되는 하천과 바다의 생태에 오염물질 유입, 부영양화 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생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의원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지나 폐쇄 명령 같은 조치가 어려워 상습적인 기준 위반에도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