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11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즉석제조가공업 영업주 368명을 대상으로 식품표시기준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확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슬로건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표시기준에 대해 전반전인 내용으로 중점 실시하고 시에서 자체 제작한 식품표시기준 표지판을 배부했다.
즉석제조가공업소의 표시기준 표시사항인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명 및 함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내용량을 기재하는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이외에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 품질 검사기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등 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체계화된 위생관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울러 날로 증가하는 부정 불량식품 근절은 물론 건전한 식품 유통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