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LNG 시장의 저 열량화 추세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평균열량(5년간 예상: 10,388kcal/Nm3)이 낮아지고 있어,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표준열량을 2007년 12월 1일부터 10,500kcal/Nm3에서 10,400kcal/Nm3로 하향 조정하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에서 변경 승인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표준열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천연가스의 표준열량을 낮추는 가장 큰 목적은 소비자의 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며 표준열량을 낮추어도 연소기기에 영향이 전혀 없으므로 특별한 대처사항은 없다.
현재의 공급열량인 10,500kcal/Nm3을 유지하는 방안은 고가의 LPG를 혼합하는 방안이나 이는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요금상승의 원인이 되며 10,400kcal/Nm3으로 하향 조정시 요금상승이 억제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도시가스는 부피단위(m3)로 공급되고 있어 10,500kcal/㎥ 이하의 저열량 LNG가 도입될시 열량이 낮아진 만큼 증가된 부피의 도입량(Nm3)이 적용되므로, 낮은 열량만큼의 원료비 인하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요금에 변화가 없다.
연소기기 실험결과와 공청회시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기기의 호환성 및 안전성 측면에 문제가 없다고 토의되어 특별한 대처사항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