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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심야단속 강화
2007년 11월 26일 (월) 00:20:07 김선호
행정지도 후 재 적발시 과태료 부과, 상습위반자 중과 부과 등...에어라이트(풍선광고) 경우 과태료 100만원 훌쩍 넘어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야간에 성행하는 에어라이트(풍선광고), 싸인볼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구합동단속반을 편성, 11월26일 부터 밤10시에서 새벽2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종전 계도나 수거 위주의 단속에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전환하여 강력하게 단속한다.
에어라이트(풍선광고)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는 100만원∼200만원이다.(예: 풍선광고의 경우 둘레 2.5m 높이 2.5m의 크기에 과태료 139만원)
강남구는 1차 행정지도(과태료 부과예고)후 재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상습위반자에겐 과태료를 중과할 방침이다. 시행에 앞서 지난 11월 14일과 20일 야간에는 구청장과 구간부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는 삼성동, 대치동, 신사동, 압구정 일대를 순찰하여 41건을 적발, 4,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예고 하였다.
그 동안 강남구는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면서 아름답고 예술적인 간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범가로를 지정 운영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단속이 잘 미치지 못하는 심야시간대에 노래방, 단란주점 등 불법 대형 풍선광고를 설치,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불법유동광고물이 근절되기까지 합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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