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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2007년 11월 23일 (금) 00:20:07 백경희
군포시는 주차난 해소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보조금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을 건축물 중 법적으로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기존 단독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하고 보조금도 최고 30%이상 증액해 추진한다.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한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주면 신청이 가능한데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후 5년 이내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급 신청절차는 건물주가 주차장 보조금 신청서를 시청 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대상지 확인과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주차장 설치 완료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준다.
대상지의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액은 다르며, 설치비용은 시설비의 80%인 최고 1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포시는 "이번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으로 시민들의 주차고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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