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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엔진정지' 잊지 마세요
2007년 11월 23일 (금) 00:20:07 전민선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정진우)에서는 12월 말까지 '주유중 엔진정지'에 대한 홍보와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에 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으며, 적발될 경우 1차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공단소방서에서는 '주유 중 엔진정지'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주유소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단소방서 정진우 서장은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면서 "주유소 관계자와 차량운전자 모두 이를 인식하고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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