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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2023년 05월 17일 (수) 10:39:55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송동주)는 탐방로 개방으로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 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예방하고 공원자원 보호 및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임산물을 비롯한 자연자원 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 비박,취사 등이며, 불법·무질서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지인주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 및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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