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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앞 눈치우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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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9일 (월) 00:20:07 |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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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례에 따라 눈 그친 후 지정된 시간 이내에 건물 소유자, 관리자 등이 눈치워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2005.7.27 시행)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제설ㆍ제빙 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이 서울시 조례로 제정(2006. 7.19 공포ㆍ시행) 된바 있다.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서울시 도로 총연장이 8,067㎞에 달하여 행정기관만으로는 강설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는 서울시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보도ㆍ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민이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언론ㆍ방송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홍보ㆍ독려를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금년에도 대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를 정착하고자 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기업체, 학교, 민간단체 및 시ㆍ구 홈페이지, 교통방송, 지하철 광고, 전광판 등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시행하고 시ㆍ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첫 강설시 시ㆍ자치구 등 전직원이 참여하는 공공청사 주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례의 세부내용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이다.
제설ㆍ제빙범위는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이다.
제설ㆍ제빙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이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빗자루 등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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