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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각지대, 지역별 특성 고려한 대책 마련 시급
노웅래 의원 , “1 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
2023년 03월 31일 (금) 10:34:48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정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2 월부터 3 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 서울 마포갑 / 환경노동위원회 ) 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역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기간이 아닌 11 월이나 4 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비슷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의 경우 , 11 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 ㎍ / ㎥ 로 계절관리기간 농도 (12 월 24 ㎍ / ㎥ ·1 월 26 ㎍ / ㎥ ·2 월 28 ㎍ / ㎥ ·3 월 26 ㎍ / ㎥ ) 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구도 11 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23 ㎍ / ㎥ 로 관리기간인 3 월 (22 ㎍ / ㎥ ) 의 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인천 , 광주 , 세종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경북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2019 년 9 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고 ,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 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 전국 일괄적으로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법 개정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지역별로 필요한 경우에 시 · 도지사가 시 · 도의 조례로 정하여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윤석열정부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를 선정한 바 있다 .

노웅래 의원은 “ 계절관리기간 전후에도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라며 “ 환경부는 1 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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