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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100% 징수,특별지도·독려반 운영
2007년 11월 16일 (금) 00:20:07 백경희
경기도는 2007년도 배출부과금 징수율 87%로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100% 징수하여 세수를 증대코자「체납 특별지도·독려반」을 편성, 연말까지 17개 체납 시·군과 체납기업 10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한다.
배출부과금제도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자에게 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 농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부과·징수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정부는 환경분야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환경기반시설 확충 등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06년도는 1,131백만원을 부과하여 51.6%에 해당하는 584백만원만 징수하는데 그침으로써 세수증대 등 실속을 챙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07년도부터 배출부과금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총 1,979백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87.2%인 1,777백만원을 징수하여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징수율 100% 달성과 함께 ’07년도를 체납액 “제로 원년의 해”로 삼아 앞으로 이를 적극 이행함으로써 체납액 “영의 행진”을 위해 가고자 매년 10 ~ 11월 중에 체납 배출부과금 징수「특별 지도·독려반」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하여도 분할 납부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줌으로써 납부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진 납부토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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