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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사업장 협약 체결
2023년 02월 28일 (화) 16:11:47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2월 28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삼성전자와「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왼쪽)은 2월 28일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황호송 삼성전자 상무(환경팀장)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이번 협약은 수도권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30개소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저감 여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협약으로 반도체 제조사, 발전사 등 14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자발적으로 질소산화물 목표농도를 기존보다 10% 강화하고, 방지시설의 최적운영 등으로 이를 준수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삼성전자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홍보하고, 향후 저감 성과를 확인하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황호송 삼성전자 상무(환경팀장)는 “자발적 협약에 따라 강화된 배출기준을 준수함은 물론이고, 임직원의 건강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대기질 환경에 당사의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대기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심화되는 기후위기, 격변하는 수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강화는 필수적이다”라며,“삼성전자의 자발적협약 참여가 국내 대기질 개선은 물론, 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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