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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 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 서울 마포 갑 , 환경노동위원회.사진 )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이 통과함에 따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현행 법령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실질적인 악취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2021 년도 악취 민원은 39,397 건에 달하는 데 비해 2022 년 악취실태조사 실시 지역은 6 곳에 불과했다 . 실제 악취실태조사 14 개 지역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10 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직 1 곳뿐이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 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
노웅래 의원은 “ 악취는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 지속시간이 짧아 냄새에 예민한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 ” 라며 “ 악취 민원은 대폭 급증하고 있지만 , 현행대로 라면 악취실태조사 실시 건수도 낮고 실제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만큼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 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