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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 협약
국민건강 보호 위한 미세먼지 저감
2023년 02월 23일 (목) 15:15:17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2월 23일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본부장 임양수)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2월 23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 대회의실에서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이번 협약은 수도권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30개소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저감 여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첫 번째 협약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발전본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자발적으로 질소산화물 목표농도를 기존보다 20% 강화하고, 방지시설의 최적운영 등으로 이를 준수한다.

   
▲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가운데)은 2월 23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 대회의실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발전본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홍보하고, 향후 저감 성과를 확인하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양수 서울발전본부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비상저감조치 시 출력 저감 등 최적 운전을 통해 현재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것이며, 앞으로도 방지시설 효율적 운영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질소산화물 배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도심 속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서울발전본부에 감사드린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감축 여력이 있는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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