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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 위해 탐방로 일부 출입통제
2023년 02월 20일 (월) 11:02:16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철진)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이하여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속리산국립공원 탐방로 8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불방지기간 탐방로 통제 안내(민판동 탐방로 입구)

통제 구간은 ▲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km) ▲ 미타사∼북가치∼민판동(2.2km) ▲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11.5km) 등 8개 구간 탐방로이며, 자세한 탐방로 통제 현황은 속리산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통제구역 무단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국립공원 황의수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하며,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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