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금년말로 만료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 차세의 감면 혜택기간이 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09년말 까지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안양시는 다음달 중으로 시세감면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는 전방조정자동차(봉고, 그레이스, 베스타, 타우너 등)는 2008년에는 66%, 2009년에는 33%가 각각 감면되고, 그 외 나머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카니발, 렉스턴, 트라제, 산타페 등)는 2008년 33% 감면, 2009년에는 16%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개정될 자동차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산정해보면,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 올해는 65,00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8년에 143,760원(66%감면), 2009년에는 261,510원(33%감면)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 나머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는 올해 296,560원에서 내년에는 397,380원(33%감면), 2009년에는 498,220원(16%감면)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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