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시행 규정 마련, 수시점검에 따른 개선기산 연장 및 보고방법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07.11.14일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배출가스 정보관리를 위하여 전산망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에는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각종 현황자료(결함확인검사, 부품의 결함시정, 저감장치 부착사업, 수시점검 및 개선결과 확인 등)를 전산 관리하는 등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수시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방법을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개선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총 25일(개선기간 15일, 보고 10일)로 연장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동차를 정비·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자동차소유자에게 하도록 한 개선결과보고를 확인검사대행자가 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강화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신규·이전·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정밀검사 대상여부 고지를 의무화하여, 정밀검사 수검율을 높이고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정기검사, 확인검사, 정밀검사, 전문정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되는 장비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운행차 정밀검사진로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진로와 병합설치 및 피트의 공동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검사대수에 따라 검사원의 수를 현실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7년 11월 14일에서 12월 3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