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소각 및 열처리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부터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SYS : Clean+System)를 91개 사업장에 확대·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그 동안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해 허가취소 및 폐쇄처분 등으로 이어져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 CleanSYS 체계구축으로 인해 이를 완전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굴뚝자동측정기기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10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여 경기도, 환경관리공단, 사업장에 전송하게 되면 데이터를 분석·평가 후 대기오염저감대책에 반영·개선하는 시스템이다.
2002년 처음 도입시 38개 사업장에서 설치·운영하였으나, 오염물질배출상황이 실시간 측정, 제공됨으로써 오염물질을 즉시제어할 수 있는 기틀마련으로 행정처분사전예방이 가능하게 되자 초과배출부과금 경감 등으로 경제적 효과도 발생, CleanSYS설치운영비가 사업장 자체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91개 사업장까지 확대, 정착단계에 도달해 있다.
이에따라, 단속공무원의 현장 지도·점검횟수도 획기적으로 줄었을 뿐만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타확보 및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성 있는 대기환경정책이 구현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CleanSYS사업장을 확대운영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 위반율이 시행첫해인 2002년에는 26.3%로 비교적 낮았으나, 2005년 48.1%를 정점으로 2006년 23%, 2007년 21.3%로 감소추세에 있는 등 CleanSYS 확대운영으로, 도 대기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폐기물소각장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지속적으로 CleanSYS부착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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